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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취미로 재테크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알고 가입하기!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하는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무엇인지 sbs생활경제에서 정리가 잘 되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고, 추후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2013년에 첫 출시가 되었구요. 기존에는 집주인의 싸인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이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선수위채권한도도 80%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2년 계약을 했다면 절반이 지나기 전인 1년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길 바래요.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달후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 1억원당 2년에 약 25만 6천원정도이고, 3억원이면 75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할인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일 때,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이 있을 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일 때,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일 때,

장애인 가족 등은

40%나 할인이 된다고 하니, 보험료가 확 줄겠죠?^^


그리고 전액을 일시납으로 해도 되고, 6개월단위로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니, 납부의 부담도 줄고, 세액공제도 가능해져서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곳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서류이고, 저소득가구나 다자녀가구, 고령자가구, 신혼부부 등일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후 가입 완료까지는 평균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현재 살고 계신 전세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