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서 꼭 해야할 일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모두 나의 목돈, 전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니 놓치지 말고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채무라던지 가압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 등 소유권 변동 사항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근저당권 등을 집주인의 채무에 대해 꼭 확인해보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해보야아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내가 직접 구청이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2. 전입신고 하기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계약한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주택 임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핸드폰 어플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는답니다. 아주 편리하죠?^^
정부24 어플을 깔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 검색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이사 하기 전 집부터 이사하는 집 정보 등을 적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시면 되요~~
3.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후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것 때문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받아두어야겠죠~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찍어줬었는데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이 경매 등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꼭 해두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모두 큰 돈들이니 해야할 것들은 꼭 해서 내 돈 지키자구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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