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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임금제도_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기초연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인상!!

하얀스케치북 2019. 3. 5. 06:47

2019년부터 여러가지 임금제도와 장려금 증가 등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달라진 임금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8시간 기준 일급 66,800원으로, 주40시간 기준 월급 1,745,15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만큼은 줘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어길 시 위법이 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올랐는데요. 기존 최대 월 180만원이던 실업급여가 198만원으로 올랐고, 7월부터는 수령기간 또한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월 소득 210만원 이하(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득 230만원)인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근로자 마다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5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체에는 근로자 1명당 15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에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아동수당

기존에는 소득, 재산 상위 10%인 가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 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 올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됩니다.



5. 근로장려금

기존에는 단독가구 연령조건이 30세 이상이었는데, 연령한정이 폐지되어 확대되었구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 소득액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기존 단독가구 85만원이었는데 15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혼자 벌고 있는 홑벌이 가정은 200만원이던 장려금이 260만원으로 늘었고, 맞벌이 가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장려금이 늘어났습니다.



6.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또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늘었는데요. 기존에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던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는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점 복지혜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들 찾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복지 누리시길 바래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