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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 알고 가입하기!

하얀스케치북 2019. 2. 27. 07:00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하는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무엇인지 sbs생활경제에서 정리가 잘 되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고, 추후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2013년에 첫 출시가 되었구요. 기존에는 집주인의 싸인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이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선수위채권한도도 80%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2년 계약을 했다면 절반이 지나기 전인 1년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길 바래요.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달후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험료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 1억원당 2년에 약 25만 6천원정도이고, 3억원이면 75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할인을 받을수도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일 때,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이 있을 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 일 때,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일 때,

장애인 가족 등은

40%나 할인이 된다고 하니, 보험료가 확 줄겠죠?^^


그리고 전액을 일시납으로 해도 되고, 6개월단위로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니, 납부의 부담도 줄고, 세액공제도 가능해져서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보험 가입 가능한 곳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서류이고, 저소득가구나 다자녀가구, 고령자가구, 신혼부부 등일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신청 후 가입 완료까지는 평균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현재 살고 계신 전세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