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합법적으로 전세금 받는 방법!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은 규제들로 인해 침체기로 들어서며 집이 안 팔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기간은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굉장히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이 오죠. sbs생활경제에서 전세금을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이 소개되어 그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임차원 등기명령 제도' 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 주택,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 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설정해두면 세입자는 집을 이사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등기명령 확정까지 시간이 보름이상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세금보증보험의 구조를 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시에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한달 후 임차권 등기명령서와 보증 이행 심사서류 준비를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유의할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집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적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선수위 채권이 있을 때, 전세보증금과 선수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집의 시세보다 작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 ]
1. 전셋집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한 후 선순위 담보 채권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합니다.
2. 부채비율이 높지만 꼭 입주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을 말소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탁인 것이라 집주인에게 강제성을 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3.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늦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집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물론 집주인의 세금 중에서 이미 성립된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일 경우 세금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돈의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목돈인데요.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때에도 난감하고, 나의 전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크죠.
이사하시거나 집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모두 알아보시고 안전하게 재산 지키시길 바래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